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예식일시예식일시예식일시
대상자이 용 결혼예식장이 용 결혼예식장이 용 결혼예식장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원일결혼자와 관 계결혼자와 관 계의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자 택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
신청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및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장확인이장확인이장확인마을명마을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거주기간거주기간
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급일결 혼 자결 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 고
지급일주소성 명주소생년월일성 명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예식장 및 종교시설, 전통혼례장,여성회관 등 기타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2. “결혼한 자”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이용 장려금”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용 장려금은 결혼자 남·녀에게 각각 1,000,000원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1호>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 (타시설 이용시 증빙서류 첨부)3. 혼인관계증명서 1부4.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부정수급 장려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