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06-13 시행 2008-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 별지참조 ”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 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ㆍ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 (C)가입대상 (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 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 = B + 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사항)

제5조(협의사항)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같다.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가.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가. 적성에 맞는 보직나. 직장내 경조비용 합리화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가. 제안제도의 활성화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②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3. 법령개정사항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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