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황,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④원리금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②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괴산군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ㆍ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지방재정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경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경과의 관계)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따른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