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단지" 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 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도시민”이란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100퍼센트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 절차 등)
제5조(신청 절차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괴산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