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답임야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
사업 개요계 획 가구수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
사업 개요소요 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사업 개요사업 시행자- 설계 및 감리 : - 주택건축 :- 설계 및 감리 : - 주택건축 :- 설계 및 감리 : - 주택건축 :- 설계 및 감리 : - 주택건축 :사업예정기간사업예정기간
사업 개요주 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기반시설요청사항-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제5조의1에 따라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괴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개 요
 1. 사 업 명 : ( )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 )읍·면 일원
 4. 사업면적 : ㎡
 5. 입주계획 세대수 : 세대(입주예정자 명, 도시민 명, %) 
 6. 총사업비 : 백만원
 7. 사업기간 : 
 8. 사업시행 예정자
 - 설계 및 감리 :
 - 주 택 건 설 :
Ⅱ.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승락된 경우 : 사용승낙서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 해제서류 또는 동의서 첨부
 3.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명단(주소 명기)
Ⅲ. 부문별계획
 1. 택 지
 -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2. 도 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3. 상 수 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 수 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 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 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기존마을을 시설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6. 기 타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 치 도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10km 반원 표시)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지 번지 목면 적(㎡)소유자용 도기 타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부 지 명 세 서
 ( 읍·면 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단지" 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 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도시민”이란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100퍼센트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 절차 등)

제5조(신청 절차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괴산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