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박물관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검승1길 6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박물관 운영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2. 박물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3. 박물관 유물 전시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추석 및 설 연휴기간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2.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5호>3.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박물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04.21.>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8호>①수집대상 유물의 평가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불용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유물 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4. 군수가 유물 및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관광시설팀장을 간사로 한다.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3. 소장유물에 대한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⑦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⑧ 군수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할 때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⑨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구입)

제12조(유물의 구입)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8호>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③ 유물의 구입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유물의 기증 등)

제13조(유물의 기증 등)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8호>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4조(유물의 관리 및 점검)

제14조(유물의 관리 및 점검)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8호>①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소장유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소장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물의 불용결정 및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30., 2023.04.21.>제16(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