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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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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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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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연 번준수사항비고
1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 외박하지 않는다
2기숙사 내에서 절도 및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
3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4숙소 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지 않는다
5관리자의 정당한 지도에 적극 응해야 한다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지 않는다
7공동취사실(식당)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8객실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9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피우지 않는다
10애완동물(곤충포함)을 반입하지 않는다
11객실 관리를 철저히 한다(퇴실 시 소등, 냉난방기 등)
12숙소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결을 유지한다
층별주요시설관리계획비고 (관리주체)
1층관리실* 기숙사 관리자(부관리자) 자체 관리관리자
1층세탁실* 세탁실 점검 및 청소입주자
1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관리자
1층주방(식당)*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주방시설 점검(매주)/위생 교육 실시(매월)입주자
1층화장실(공용)* 매주 화장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1층휴게실* 비품 수시 관리 및 청소관리자
1층옥외데크* 배수로 수시 관리관리자
2층세탁실* 세탁실 점검 및 청소입주자
2층화장실(공용)* 매주 화장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2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2층휴게실*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2층옥외데크* 배수로 수시 관리 및 청소관리자
구분부문주요내용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소방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법) 소방훈련 실시(연 2회)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전기 일상점검, 전기설비, 비상발전기 등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업법)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위생 소독 및 정화조저수조 청소(점검)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수도법)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건축 유지관리 점검(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 기숙사 시설 및 인터넷, TV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 임차자산(정수기, 청정기 등) 관리 각종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등 관리 예초‧제초 및 수목 소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5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가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까지 입실하며 23시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입주자 생활수칙

○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관리주체가 입주자인 경우, 입주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윤번제로 임무수행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료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