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연합회 또는 그 지부·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협회 및 그 지부·지회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지방재정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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