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자의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삼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조정과 법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괴산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21.>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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