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칩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자원순환센터”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491-3번지 일원에 목재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목재칩”이란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① 산림자원순환센터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관리와 목재칩 등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관리인력을 둔다.
제4조(운영재원)
제4조(운영재원)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 재원,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제품의 가격결정)
제5조(제품의 가격결정) 제품의 가격은 국내 시장가로 정한다.
제6조(제품의 공급)
제6조(제품의 공급)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우선 공급한다.② 군수는 1항에 따라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할 경우 제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우선공급 후 잔여 제품은 다양한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①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로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