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주 소 ( 소 재 지 )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성 명 ( 명 칭 )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생 년 월 일 ( 창 립 일 )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 ○ 읍‧면장 괴산군수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 ○ 읍‧면장 괴산군수 귀하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 ○ 읍‧면장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 추천서

별표 1

괴 산 군 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규격 : 가로210㎜×세로297㎜(규격 및 내용 등은 변경가능)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유공납세자(법인)유공납세자(개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 할 때 마다 1점 추가 ※ 가산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연 1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 할 때 마다 1점 추가 ※ 가산점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1년간40
세 목 수◦ 세목 당 1점좌 동3년간10
군정 기여도◦ 상시근로자 고용 - 기본 5점 + 5인 초과 할 때 마다 1점 추가 ※ 가산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성실납세 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1년간10
납세 기여도◦ 세무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신고세목 직권고지 내역이 없는 경우 - 직권고지가 있는 경우 1년 당 2점씩 감점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선 정 심 사 표

별표 2

괴산군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유공납세자 인증패 

○ 규격 : 가로 23㎝ × 세로 27㎝
 〔비고〕 ① 재 질 : 크리스탈, 아크릴 등
② 글 씨 : 한글‧검은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유공납세자 현판
 (단위: 센티미터)

 ○ 규격: 가로 30㎝ × 세로 30㎝
 〔비고〕 ① 재 질: 청동 등
② 글 씨: 검은색
③ 바탕색: 금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직장명 및 주소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공적내용추천 읍면비고
직장과 납세자 관련 정리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괴산군 유공납세자 선정기록부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유공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괴산군 군세를 말한다.2.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3.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란 제4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추천)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추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으로 선정 한다.2. 유공납세자는 읍ㆍ면장의 추천 및 군이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방세 납부액과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 한다.② 읍·면장이 유공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③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은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2.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단, 최초 3시간에 한하며 이후 시간 또는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함)3.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4. 괴산소식지 등에『유공납세자』적극 홍보(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5.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③ 제2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공납세자 인증서)

제6조(유공납세자 인증서)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서식에 따라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과 차량용 인증 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선정 취소 등)

제7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1호에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제8조(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군수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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