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별표 1

시설구분기 준기 준요 금비 고
소금랜드개인소인500
소금랜드개인대인1,500
소금랜드단체소인400
소금랜드단체대인1,200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염전체험소인, 성인4,00030분 이내/인
김장체험소인, 성인8,000배추 1kg/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별표 1〕
입 장 료
 (단위:원)
 

 ① “소인”란 4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② “대인”이란 14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체 험 료
 (단위:원)
 

 
 ❉ 기준시간 초과시 10분마다 1,000원 가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빛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괴산군 소금랜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 소금랜드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74-20 (문광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괴산군 소금랜드(이하 “소금랜드”이라 한다)이란 문광면 양곡리 문광지 일원에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소금문화관, 한반도형수생지, 광개토태왕비 모사본, 바닷물체험염전, 절임배춧물체험염전, 햇살광장, 소나무공원, 야생화공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2. “소금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이란 소금랜드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3. “소금문화관 김장 체험장”(이하 “김장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문화관 내에 있는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 체험장을 말한다.4. “바닷물 및 절임배춧물 체험염전”(이하 “체험염전”이라 한다)이란 소금랜드 내에 있는 바닷물과 절임배춧물을 활용한 염전 체험시설을 말한다.5.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6. <삭제 2017.5.12. 조례 제2317호>6. “이용자”란 제16조에 따라 입장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고 소금랜드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7.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소금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랜드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소금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3. 소금랜드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4. 그 밖에 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① 소금랜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②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 추석 연휴기간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소금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③ 군수는 소금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운영·관리자는 소금랜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금랜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①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금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금랜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금랜드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소금랜드 운영·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소금랜드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소금랜드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제15조(관리비 등 지원)

제15조(관리비 등 지원)①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입장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소금랜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금랜드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6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16조(입장료 및 체험료) 소금랜드의 입장료는 소금랜드에 입장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며, 체험료는 이용자 중 염전 및 김장 체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제17조(입장료 등 징수)

제17조(입장료 등 징수) 입장료 및 체험료("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2. 괴산군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 관리수탁자

제18조(입장료 등 반환)

제18조(입장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제19조(입장료 면제 등)

제19조(입장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주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 할 수 있는자<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3. 그 밖에 소금랜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5.12. 조례 제2317호>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개정 2019.2.15. 조례 제2422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5.12. 조례 제2317호>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소금랜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소금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홍보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문광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1.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3. 소금 및 절임배추 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제21조(회원의 임기)

제21조(회원의 임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회원의 의무)

제22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회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회원의 위촉 해제 등)

제23조(회원의 위촉 해제 등)① 군수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2. 제2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4조(협의회의 기능)

제2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소금랜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3. 소금랜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소금랜드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소금랜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

제25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실비변상)

제26조(실비변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소금랜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금랜드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금랜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소금랜드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