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규정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자격 취득자ㆍ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괴산군에 둔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
제3조(시험실시)
제3조(시험실시)①군수는 상수도시공자 자격시험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②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행한다.③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실시요령은 시험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④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시험위원 위촉)
제4조(시험위원 위촉) 시험출제위원은 상수도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과목당 2인이상 군수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수당)
제5조(위원수당)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격)
제6조(응시자격) 상수도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1.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2.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3.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6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
제7조(시험의 면제)
제7조(시험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1에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고등학교 토목과이상의 졸업자로서 3년이상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 업무에종사한 자2.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이상 상수도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3.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9년이상 상수도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종사한 자4.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토목기술자(상수도부문)시험에 합격한 자
제8조(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정비율은 다음에 의한다.1. 상수도공학 : 40%2. 수도시공법 : 40%3. 면접 시험 : 20%
제9조(합격자의 결정공고 등)
제9조(합격자의 결정공고 등)①시험과목별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과목별 득점이 40점이상이며 전체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상수도기술자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신청을받아(별지 제2호서식) 자격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자격취소)
제10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11조
제11조 삭제〈1999. 11. 16 규칙 제1040호〉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의 경우도 또한 같다.1. 상수도급수공사시 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이력서3. 삭제〈1999. 11. 16 규칙 제1040호〉4. 영업감찰사본(경신허가 신청에 한함)5. 현장대리인(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1. 3. 3 규칙 제1066호〉6. 공전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7.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8. 국세 완납증명서〈개정 2002. 4. 27 규칙 제1092호〉②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2. 4. 27 규칙 제1092호〉③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④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4조(보증금)
제14조(보증금)①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1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 발생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현금예치자에 한하여 예치자의 청구가 있을시 지급한다.〈개정 2001. 3. 3 규칙 제1066호〉
제15조(현장대리인)
제15조(현장대리인)①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이상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②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③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제16조(신고의 의무)
제16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한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개정 2001. 3. 3규칙제1066호〉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4. 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제17조
제17조 삭제〈2001. 3. 3 규칙 제1066호〉
제18조(수리책임)
제18조(수리책임)①대행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수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시공정지 재시공명령)
제19조(시공정지 재시공명령)①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있다.
제20조(공사표식의 게시)
제20조(공사표식의 게시)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업자의 책임)
제2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수 없다.
제22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22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공사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제23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23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24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24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12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하지않았을 때6. 허가기간 중 3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이상 휴업하였을 때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3. 연간 5회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이상 지연시켰을 때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6. 기타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③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있다. 다만, 동년 중 경고처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영업정지 처분한다.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1. 12. 2 규칙 제1228호>1.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6개월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2.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10회이상 재시공지시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