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5.5cm
충청북도 괴산군 검 수렵동물 포획물 NO. 10 - 9 - -1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렵동물 확인표지
(규칙 제7조)

 ○ 재료는 0.2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바탕색은 황색, 글씨는 흰색
 ○ 표지물 번호
 NO. 10 - 9 - -
 (도고유번호) (군고유번호) (읍면고유번호) (부착순번)
 충북 -10, 괴산 - 9, 군청 - 0, 괴산 - 1, 감물 - 2
 장연 - 3, 연풍 - 4, 칠성 - 5, 문광 - 6, 청천 - 7
 청안 - 8, 사리 - 9, 소수 - 10, 불정 - 11
 ○ 부 착 방 법
 - 포유류는 표지물을 귀에 부착하고, 조류는 발목에 부착한다.
 - 참새는 5마리 이상을 한 묶음으로 하여 발목에 부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엽견보유여부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있음( 마리), 없음
학 력학교(졸업ㆍ중퇴)학교(졸업ㆍ중퇴)학교(졸업ㆍ중퇴)
병 역 사 항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병역필, 병역미필
외 국 어 회 화 여 부영어 (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 (상, 중, 하), 일어(상, 중, 하)영어 (상, 중, 하), 일어(상, 중, 하)
괴산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렵안내원으로 종사하고자 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괴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증명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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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6cm
괴 산3cm3cm3cm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 ○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야생동․식물 보호원 ○○ ○○ ○11cm11cm11cm
39cm39cm39cm39cm39cm39cm39cm
6cm
괴 산3cm3cm3cm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수 렵 안 내 원 ○○ ○11cm11cm11cm
39cm39cm39cm39cm39cm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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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완 장

 ※ 청색 바탕에 문자는 황색으로 한다.

 ※ 백색 바탕에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주 소 : 성 명 :사 진 (25×30mm)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수렵안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수렵안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괴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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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승인 번호발급 일시성 명주 소생년월일총기 종류포획 기간사용료 (원)취 소취 소담당 확인
승인 번호발급 일시성 명주 소생년월일총기 종류포획 기간사용료 (원)일자사유담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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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 렵 야 생 동 물 포 획 승 인 및 취 소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포획일포획 장소포 획 자포 획 자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야 생 동 물 별 포 획 상 황
포획일포획 장소승인번호성명계멧돼지고라니멧토끼숫꿩멧비둘기오리류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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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 렵 야 생 동 물 포 획 신 고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일자적요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내 역담당 확인
일자적요계계엽기중엽기중30일이내30일이내20일이내20일이내5일이내5일이내5일이내5일이내담당 확인
일자적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담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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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 렵 장 사 용 료 징 수 대 장
(금액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일련 번호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표 지 물표 지 물표 지 물담당자 확 인
일련 번호신고 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수 령불 출잔 량담당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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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포 획 야 생 동 물 확 인 표 지 물 수 불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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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 렵 안 내 원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①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있다.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20세 이상인 자2.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②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1.「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중에 있는 자2.「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제4조(안내원의 임무)

제4조(안내원의 임무)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ㆍ불법벌채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군 및 읍ㆍ면의 지시 이행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때2.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3.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4.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때5.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수렵안내원,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포획조수 확인 표시)

제7조(포획조수 확인 표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한 포획 야생동물 확인 표시 및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렵안내원등의 표시)

제8조(수렵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의한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에 의한 조수보호원, 명예조수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포획야생동물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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