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수 렵 조 수 포 획 승 인 신 청 서즉 시즉 시즉 시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 소
④포획장소④포획장소
⑤조수별포획예정량⑤조수별포획예정량⑥포획기간⑥포획기간
⑦총기의 종류⑦총기의 종류⑧수렵장사용료⑧수렵장사용료원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 조수를 포획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
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없 음
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 1. 면허장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 ※ 참고사항 법 제13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조수 포획승인증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승 인 사 항③ 포획기간③ 포획기간. . . ~ . . .. . . ~ . . .. . . ~ . . .
승 인 사 항④ 포획지역④ 포획지역⑤ 조수별포획예정량
승 인 사 항⑥ 수렵면허장번호⑥ 수렵면허장번호⑦ 총기의 종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준 수 사 항〉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최소되며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준 수 사 항〉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최소되며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준 수 사 항〉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최소되며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준 수 사 항〉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최소되며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준 수 사 항〉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최소되며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준 수 사 항〉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함께 이 승인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ㆍ지역ㆍ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포획물은 7일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렵금지구역,수렵방법 및 총엽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5.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행위,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등 조수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총기는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7.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 상기사항을 위반시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이 최소되며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월일조수명수 량포획장소 (면ㆍ리)연월일조수명수 량포획장소 (면ㆍ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괴산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괴산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ㆍ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괴산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야생동물포획 승인등)

제5조(야생동물포획 승인등)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야생동물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구 및 금렵구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4.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6. 「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8.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10.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② 포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③ 포획자는 타인의 점유지(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락없이 수렵하지 못한다.④ 포획자는 승인된 엽구만을 사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는 아니된다.⑤ 포획자는 포획승인된 야생동물에 한하여 제한수량을 준수하여 포획하여야 하며승인된 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제10조(포획야생동물의 신고)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뒷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수렵한날부터5일이내 군청 또는 수렵장에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포획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야생동물에「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한 확인표지를붙여야 한다.

제11조(포획승인등의 취소)

제11조(포획승인등의 취소)① 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ㆍ도및 시ㆍ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면허증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8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의 포획야생동물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4.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5.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또는 포획승인이 최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렵안내 등)

제12조(수렵안내 등)① 군수는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야생동.식물 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동.식물 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수렵지역에 유급 야생동.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조수보호에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야생동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수 있다.

제16조(업무대행 등)

제16조(업무대행 등)①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서교부ㆍ회수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시3. 수렵안내원 관리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렵지도 단속등)

제17조(수렵지도 단속등)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지도ㆍ단속토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증 및 포획승인증 소지 여부와 포획한야생동물 및 그 알ㆍ집ㆍ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제8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2. 제9조,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3. 기타 불법행위② 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법률」및「야생동.식물보호 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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