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괴산 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공동육아 활동비 □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 명연락처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민등록 번 호주 소주 소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사업 지원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②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대 상 영유아③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읍․면 확인내용확 인 자확 인 자
▪ 영유아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직 성명
▪ 영유아 자격확인 여부: 적합( ) 부적합( )직 성명(인)
▪ 신청인 6개월이상 거주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직 성명(인)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통장사본 1부.(아이사랑 교통비 신청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납입영수증, 소견서 또는 처방전 ※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안내유의사항 안내유의사항 안내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지원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지원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 안내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영유아와의 관계영유아와의 관계영유아와의 관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신 청 인주 소연락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신 청 인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사업 지원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 상 영 유 아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대 상 영 유 아재원 어린이집
신청금액신청금액해당 월/일입학축하금입학축하금입학축하금입학축하금특별활동비특별활동비특별활동비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현장학습비현장학습비현장학습비총계총계총계
신청금액신청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청금액신청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신청금액신청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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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신청자 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신청자 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신청자 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여, 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통장사본 1부(공통)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수납영수증(어린이집 발급) 또는 카드명세서, 계좌 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 입학축하금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번호신청 일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지원 자녀지원 자녀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연락처지원일자지원 내용 (금액)비고
번호신청 일자성 명생년 월일주 소거주 기간 (년,월)성명생년 월일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연락처지원일자지원 내용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제10조 관련) 
괴산군 양육친화사업 지원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6.4.30. 조례 제3069호>2. “신청인”이란 영유아와 함께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양육지원)

제4조(양육지원) 군수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2.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3. 영유아의 소아과 등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한 교통비 지원4. 양육친화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양육지원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① 신청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한다.② 신청인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③ 지원대상자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3.2.17.]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②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영유아의 전출·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때에는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의 양육친화 환경조성 사업 등 지원내용에 대한 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제11조(정책의 심의와 자문)

제11조(정책의 심의와 자문)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괴산군 보육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2.17.]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