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위탁신청서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수수료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자갈자갈공동체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 일30 일
운 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영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괴산군수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수수료
붙임 서류붙임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사용계획서 1부.1. 사용계획서 1부.1. 사용계획서 1부.1. 사용계획서 1부.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괴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86-4, 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동체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동체)회의실, 다목적실2. 휴게공간(주민쉼터)3.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동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지역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3. 지역공동체간 네트워크 지원4.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공동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공동체센터 관리 및 운영2.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3. 그 밖에 공동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이하“운영자”라 한다)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지역공동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다. 괴산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 대표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석 위원에게「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원)

제11조(운영요원)① 공동체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있다.②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다양한 공동체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운영계획)

제12조(운영계획) 군수 또는 운영자는 매년 공동체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13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공동체센터를 효율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취소)

제14조(위탁취소)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공동체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동체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휴관)

제15조(휴관)① 공동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공동체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신청 등)

제17조(사용신청 등)① 공동체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기타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8조(사용제한)

제18조(사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사용자 변상책임)

제19조(사용자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공동체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