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