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06-13 시행 2008-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주 민 생활지원 과 장별정5급상당◦4년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 졸업자로서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 졸업자로서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으로 4년이상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복지기획 담 당 ㆍ 생활지원 담 당별정6급상당◦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 전문요원별정7급상당◦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이상 임용예정직위 업무내용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사회복지 전문요원별정8급상당◦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6월이상 임용예정직위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
아동복지 지 도 원별정7급상당 별정8급상당◦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아동복지지도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이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녀상담원별정7급상당 별정8급상당◦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이상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의회전문 위 원별정5급상당 별정6급상당◦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로서 국회에서 의안심사와 입법조사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에 5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어 5년이상 경과한 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전공한 학과가 관련 업무와 유사하고 관련된 직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로서 국회에서 의안심사와 입법조사 기타 연구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하거나 7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어 3년이상 경과한 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전공한 학과가 관련업무와 유사하고 관련된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7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진료원별정6급상당 별정7급상당◦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직무분야상당계급임 용 자 격
보 건 원별정6급상당◦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진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 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기계 교관별정7급상당 별정8급상당◦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농기계 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자로 3년이상 당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고 농기계정비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2급이상 소지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고등학교 교사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 훈련교사 3급이상 면허소지자 ◦별정직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 중 농기계 정비관련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농기계 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자로 2년이상 당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고 농기계정비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2급이상 소지자로서 1녕이상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이상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4. 1. 1 규칙 제1113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7. 6. 12 규칙 제1157호〉
괴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신규임용시 적용한다.1. 가정복지분야2. 군의회 전문위원3. 보건진료원4. 농기계 교관원

제3조(임용자격 기준)

제3조(임용자격 기준)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