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30, 2005. 1. 7., 2019.6.28.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