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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