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른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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