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 청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자 택: 휴대전화:
신청인관 계□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급 또는 지급 중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급 또는 지급 중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급 또는 지급 중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가 지급될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 및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급 또는 지급 중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원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청소년)주 소연 락 처자 택: 휴대전화:
발급시 구비서류 *해지시 불필요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신분증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필요시) 다.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바우처카드(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2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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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 인(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보호자(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2.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6. 바우처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및 바우처카드 발급 또는 제7조에 따라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원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주 소
위임하는 사람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휴대전화
위임받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주 소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받는 사람전화번호휴대전화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의 발급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라 해지 신청을 위임합니다.「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의 발급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라 해지 신청을 위임합니다.「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의 발급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라 해지 신청을 위임합니다.「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의 발급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라 해지 신청을 위임합니다.「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의 발급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라 해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괴산군수는 가맹점이「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를 위반하는 경우 및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1 면)
※ 변경 및 해지 사유:※ 변경 및 해지 사유:※ 변경 및 해지 사유:※ 변경 및 해지 사유: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가맹점 [지정, 변경, 해지) 신청서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이니,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이니,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이니,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이니,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1. 가맹점 정보
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2. 계좌정보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4.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담당자 확인신분증신분증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적사항,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계좌정보, 카드단말기 VAN사 정보 등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상호(업체)명,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등
□ 수집·이용목적•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사업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신청 홍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개인(업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사업 가맹점 선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체 항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청소년에게 괴산군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괴산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도록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연령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13세 이상 15세 이하 청소년: 연 10만 원2.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연 30만 원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보호자 신청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시설 대표자 신청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5.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신청서의 지원 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바우처를 연 1회 지원한다.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바우처가 지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2.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해지하고자 할 때3.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가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군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9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괴산군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0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괴산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 학원, 서점 등4. 생활지원: 문구점, 이·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교복점, 편의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착물을 도안 및 제작하여 가맹점에 제공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1조에 규정된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의 잔액은 자동 반납 처리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 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