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3-26 시행 2021-03-26 제정

별표

별표 제1호

분석시료 종류분 석 성 분(항목)
가. 농산물 및 토양 잔류농약분석○ 다성분 동시분석 : 320여종 이상
나. 농경지 토양오염(중금속)분석○ Cd, Cu, As, Hg, Pb, Zn, Ni 등
분석시료 종류분석성분(항목)
가. 농경지 토양 일반화학성분 분석○ pH, EC, OM, P2O5, Ex(K, Ca, Mg), SiO2, 석회요구량 등
나. 퇴비분석○ 부숙도, 함수율, Cu, Zn, 염분
다. 액비분석○ 부숙도, 주성분(N, P, K)
라. 기타 시료○ 가항에서 다항중 누락된 분석시료(항목)은 유사시료(항목)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서식]
분석대상과 시료(항목)별 분석성분 
1.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로컬푸드, 친환경학교급식·유통 등의 안전성분석 시료

2. 일반 토양관리, 양분관리, 영양생리진단용 등의 일반화학성(주성분) 및 미량원소 분석시료

별지 제1호 서식

□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의뢰시료 총수량의뢰시료 총수량
성명(기관명)주 소
연락처결과통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연락처결과통지팩스, 전자우편 :팩스, 전자우편 :팩스, 전자우편 :팩스, 전자우편 :
의뢰목적□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친환경 □GAP □ 작물재배관리 □수출용 □기타 □로컬푸드(□출하전, □유통중) □급식납품(□출하전, □입고중)
□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접수번호생산자주 소(시료채취지)주 소(시료채취지)주 소(시료채취지)주 소(시료채취지)시료(작물명)시료(작물명)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안전 -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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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뢰서(제4조 관련)

별표 제2호

의뢰인분 석 절 차처 리 내 용
의뢰서 작성 및 시료접수분석의뢰의뢰서 작성
↓시료접수 및 검토시료, 결과용도 및 분석항목 검토
↓분석실시시료 전처리 및 정밀분석 진행
↓결과검토분석자료 및 기준치 검토
↓성적서 작성인적사항 및 분석결과서 작성
분석결과서 교부결과통지분석결과서 발부 및 상담
※ 처리기관 :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 처리기한 : 14일※ 처리기관 :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 처리기한 : 14일※ 처리기관 :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 처리기한 : 14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서식]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

별지 제2호 서식

□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 의뢰내용의뢰시료 총수량의뢰시료 총수량의뢰시료 총수량
성명(기관명)주소 (소재지)
연락처결과통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내방, □ 기타
연락처결과통지팩스, 전자우편:팩스, 전자우편:팩스, 전자우편:팩스, 전자우편:팩스, 전자우편:
분석항목□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일반화학성(시비처방서 발급) □ 중금속 유해물질
의뢰목적□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유기농 □ 무농약 □ GAP □ 일반의뢰 □ 기타
□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의뢰시료 세부내역
접수번호대상지 주소대상지 주소경지구분경지구분면적 (㎡)재배작물 (수령)재배작물 (수령)
토양 -□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 년)( 년)
토양 -□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 년)( 년)
토양 -□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 년)( 년)
토양 -□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 년)( 년)
토양 -□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논 □밭 □시설 □과수 □임야 □기타(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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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검정 분석의뢰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
퇴·액비 -퇴·액비 -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퇴·액비 성분검사 위탁서(제4조 관련)
위 탁 인성명
위 탁 인주소
위 탁 인축사면적(㎡)
위 탁 인사업자등록번호
위 탁 인연락처
위 탁 인결과서 수령방법□ 전자우편□ 팩스□ 기타□ 기타
위 탁 인결과서 수령방법전자우편, 팩스 :전자우편, 팩스 :전자우편, 팩스 :전자우편, 팩스 :
위 탁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위 탁 내 용용도□ 농업용 □ 판매(위탁) □ 기타(연구 등)□ 농업용 □ 판매(위탁) □ 기타(연구 등)□ 농업용 □ 판매(위탁) □ 기타(연구 등)□ 농업용 □ 판매(위탁) □ 기타(연구 등)
위 탁 내 용축종□ 돼지 □ 닭·오리 등 □ 소·젖소 □ 기타(말, 양, 사슴, 메추리, 개)□ 돼지 □ 닭·오리 등 □ 소·젖소 □ 기타(말, 양, 사슴, 메추리, 개)□ 돼지 □ 닭·오리 등 □ 소·젖소 □ 기타(말, 양, 사슴, 메추리, 개)□ 돼지 □ 닭·오리 등 □ 소·젖소 □ 기타(말, 양, 사슴, 메추리, 개)
위 탁 내 용접수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탁 내 용시료채취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탁 내 용검사항목□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0조 제1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0조 제1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0조 제1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0조 제1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0조 제1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제10조 제1항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인 (서명 또는 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및 의뢰인에게 같이 의뢰한 농가)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불이익(분석거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의뢰자 성명·주소 (기관 · 단체명)
채취농가
시료채취 소재지
시 료 명의 뢰 일 자
의뢰목적 (용도)분석완료일
분 석 성 분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정성분 320종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정성분 320종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정성분 320종
분 석 결 과검출농약검출양(mg/L)기준치(mg/L)
분 석 결 과
*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접수(통지)번호
안전0000-00호

본 분석성적서는 의뢰목적(용도)외 민·형사상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를 보도, 홍보, 광고 및 선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서(제7조 관련)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서(제7조 관련)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서(제7조 관련)
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서(제7조 관련)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서(제7조 관련)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서(제7조 관련)
의 뢰 내 용의뢰자 성명·주소
의 뢰 내 용시료채취 소재지
의 뢰 내 용재 배 면 적(m2)
의 뢰 내 용주 재배작목의뢰 목적(용도)
의 뢰 내 용의 뢰 일 자분 석 항 목8항목
분 석 결 과항목기준(mg/kg)분석성적(mg/kg)분석성적(mg/kg)
분 석 결 과항목「토양환경보전법」오염우려기준분석성적(mg/kg)분석성적(mg/kg)
분 석 결 과Cr6+ (육가크롬)5
분 석 결 과Zn (아연)300
분 석 결 과Cu (구리)150
분 석 결 과Pb (납)200
분 석 결 과Cd (카드뮴)4
분 석 결 과Ni (니켈)100
분 석 결 과As (비소)25
분 석 결 과Hg (수은)4
분 석 결 과분석결과(종합)분 석 완 료 일
귀하(사)가 의뢰하신 시료검체에 대한 분석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성적서는 의뢰목적(용도)외 민·형사상 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를 보도, 홍보, 광고 및 선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 . .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귀하(사)가 의뢰하신 시료검체에 대한 분석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성적서는 의뢰목적(용도)외 민·형사상 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를 보도, 홍보, 광고 및 선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 . .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귀하(사)가 의뢰하신 시료검체에 대한 분석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성적서는 의뢰목적(용도)외 민·형사상 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를 보도, 홍보, 광고 및 선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 . .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귀하(사)가 의뢰하신 시료검체에 대한 분석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성적서는 의뢰목적(용도)외 민·형사상 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를 보도, 홍보, 광고 및 선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 . .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귀하(사)가 의뢰하신 시료검체에 대한 분석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성적서는 의뢰목적(용도)외 민·형사상 등의 법적해결 수단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분석결과를 보도, 홍보, 광고 및 선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0 . . .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접수번호 20 - 호접수번호 20 - 호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분석성적서 재발급 신청서(제11조 관련)
신 청 인 및 요청사항① 성 명 (기관명)신 청 자 구 분신 청 자 구 분신 청 자 구 분신 청 자 구 분□ 시료접수자 □ 생산자□ 시료접수자 □ 생산자□ 시료접수자 □ 생산자□ 시료접수자 □ 생산자□ 시료접수자 □ 생산자
신 청 인 및 요청사항② 주 소
신 청 인 및 요청사항③ 연 락 처
신 청 인 및 요청사항④ 수령방법 요청사항□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FAX : □ 전자우편 : □ 내방 : □ 기타 : □ 우편 :
신 청 인 및 요청사항⑤ 본인 동의여부 확인 (타인의 경우)⑤ 본인 동의여부 확인 (타인의 경우)※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분석의뢰자 본인이 타인에 발급 또는 통신발급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분석의뢰자 신분확인 사항을 기재
재발급사항원본발급 번호원본발급 번호원본발급 번호원본발급 일자원본발급 일자원본발급 일자원본발급 일자발급건수발급건수발급건수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재발급사항건건건
재발급사항건건건
재발급사항건건건
재발급사항건건건
재발급사항건건건
재발급사항건건건
재발급사항건건건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타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분석”이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제1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② “분석실”이라 함은 센터 내의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③ “농업인 등”이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분석의뢰서와 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가 인쇄된 시료채취 봉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하여야 한다.③ 의뢰인은 대상시료를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타인에게 대리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석제한)

제6조(분석제한)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의 종류 및 항목이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닐 경우2. 분석실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 대상물품이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시료량이 분석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경우4. 분석결과를 의뢰 시 표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분석실의 시설·장비 등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할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다. 다만, 분석예정 시료가 과다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분석수수료)

제8조(분석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괴산군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관내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출된 시료의 반환)

제10조(제출된 시료의 반환) 분석에 제출된 시료는 반환할 수 없다. 단,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 분석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① 분석의 결과통지서는 분석의뢰 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분석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분석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정부보증」또는「검사필」등의 허위문구 또는 유사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