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분석”이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제1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② “분석실”이라 함은 센터 내의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③ “농업인 등”이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분석의뢰서와 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가 인쇄된 시료채취 봉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하여야 한다.③ 의뢰인은 대상시료를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타인에게 대리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석제한)
제6조(분석제한)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의 종류 및 항목이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닐 경우2. 분석실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 대상물품이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시료량이 분석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경우4. 분석결과를 의뢰 시 표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분석실의 시설·장비 등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할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다. 다만, 분석예정 시료가 과다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분석수수료)
제8조(분석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괴산군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관내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출된 시료의 반환)
제10조(제출된 시료의 반환) 분석에 제출된 시료는 반환할 수 없다. 단,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 분석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① 분석의 결과통지서는 분석의뢰 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분석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분석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정부보증」또는「검사필」등의 허위문구 또는 유사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