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토종 농산물 및 종자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및 국내에서 자생·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괴산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군수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토종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와 의무)

제3조(책무와 의무)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산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토종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산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3. 토종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 및 토종작물 보유자에 대하여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