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사용시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부 대 시 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행사명)
주요경력 및 연혁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표 1

구분사용기준사용료초과사용료비고
기획전시실1일30,000원7,000원/시간1일 사용시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냉 ․ 난방 시 설1회25,000원4,500원/시간1회기준 8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설 사 용 료(제14조제1항)

 ※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한지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 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 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 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 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한지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 한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별표 2

구분어린이청소년/군인성 인비고
개 인500원1,000원2,000원
단 체300원700원1,500원20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 험 료(제14조제2항)

 ① “어린이”란 7세이상 13세 미만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③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을 말한다.
 ④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별표 3

구 분적 용환불 및 보상규정비고
1. 이용객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가. 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라.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마.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시설 미사용 ※ 예약금 입금후 4시간 이내 취소- 전액환불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4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불 -전액환불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가. 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나.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다.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라.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마.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전액 환불 - 예약금 환불 및 체험료 1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체험료 2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체험료 3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체험료 4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체험료 50% 배상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전액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험료 환불 및 배상 기준(제22조 관련)

※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모든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한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지의 육성ㆍ지원과 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지체험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한지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2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한지유물실 및 관련 부대시설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4. 한지문화예술의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임명한다.② 박물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박물관은 군수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

제7조(운영재원)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1일, 설날 및 추석공휴일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9조(관람시간)

제9조(관람시간)①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 17:00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2. 관람권 발급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시간 30분전까지② 군수는 전시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유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음주 등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기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자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5호>6.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

제11조(행위 제한)

제11조(행위 제한)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담배를 피우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동을 피우는 행위4. 허가 없이 조명을 하거나 촬영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 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상)

제12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 하여야 하며 박물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지체험박물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한지뜨기 등 각종 체험료는 별표2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 면제2. 괴산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 30퍼센트 경감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5호>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개정 2026.4.24. 조례 제3065호>2.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5호>3. <삭제 2026.4.24. 조례 제3065호>4. <삭제 2026.4.24. 조례 제3065호>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 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5. 박물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범위)

제19조(범위)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지에 관한 일반강좌 및 한지산업화 분야 강좌2. 한지관련 경영ㆍ마케팅 강좌 및 디자인ㆍ공예 강좌 등

제20조(운영 등)

제20조(운영 등)① 강좌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등은 제19조의 범위에서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달리 할 수 있다.

제21조(강사)

제21조(강사)① 강사는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22조(체험료 등)

제22조(체험료 등)①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체험료를 징수하되, 체험료는 강좌의 난이도, 전문성, 수강생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10.30. 조례 제2546호>②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조례 제2546호>

제23조(관리위탁)

제23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관리 위탁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조례 제2309호>④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시설에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⑦ 군수는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제2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4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회계 부정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28조(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8조(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①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불용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유물 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4. 군수가 유물 및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관광시설팀장을 간사로 한다.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가치3. 소장유물에 대한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⑦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⑧ 군수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할 때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⑨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유물의 구입)

제29조(유물의 구입)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③ 유물의 구입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유물의 기증 등)

제30조(유물의 기증 등)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기증·기탁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31조(유물의 관리 및 점검)

제31조(유물의 관리 및 점검)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①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소장유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소장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물의 불용결정 및 처분 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3.4.21.>

제33조

제33조 <삭제 2026.4.24. 조례 제30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