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괴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할 구역으로 한다.④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1. 지류형 : 1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2. 모바일형3.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권면금액2. 발행권자3. 발행일 및 유효기간4. 유통지역5.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을 등록·변경·해지(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등 신청서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여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일 것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야한다.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인센티브 지급2. 상품권 판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3.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4.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5. 상품권의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6.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대한 보전

제10조(할인율 및 인센티브 등)

제10조(할인율 및 인센티브 등)①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개인 구매에 한하여 할인 판매하거나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인센티브 적용 및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구매 외에 혜택(캐시백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가. 명절, 축제, 행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나. 정부 정책 및 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