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개최하는 대표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대표 축제”라 함은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괴산빨간맛페스티벌 등 괴산군이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② “괴산축제위원회”라 함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① 군수는 대표 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축제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이하 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주관단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주관단체에서는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축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관단체에서 제출한 축제 추진계획서를 검토·조정 후 그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군 보조금 및 지원금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3. 그 밖의 수익금③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평가(안전사고ㆍ예방조치 항목 포함)를 통해 결정한다.④ 군수는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관단체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또는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