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일 시
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소요비용내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내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내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내역원원원원원원원소요비용내역원원원원원원원소요비용내역원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부과근거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단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대 상 차 량견 인 료견 인 료
대 상 차 량기 본 료 (편도5㎞까지)추 가 요 금 (매㎞까지)
2.5톤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과 관련)
1. 견인요금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영 제16조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별표와 같고 보관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는 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④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개정 2023ㆍ10ㆍ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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