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10-20 시행 2008-10-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4. 군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촉직은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④ 특별위원회는 교육, 문화관광, 환경, 건설, 농업 분야 등에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1. 단양군의회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2.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