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당관직 급
기획예산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국장ㆍ과장직 급
행정복지국장지방서기관
관광건설국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농림환경국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자치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미래전략과장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민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문화예술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재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체육레저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균형개발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안전건설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농업축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농촌활력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산림녹지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환경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상하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기획예산담당관1.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5. 행정협의회 운영 6. 지역균형발전 업무 7. 의회 관련 업무 8. 군정 홍보 및 공보 9. 군 소식지 제작 및 방송ㆍ영상기록 관리 10. 기관단체장(목요회의) 운영 및 홍보 11. 군 감사운영계획 수립 시행 12. 공직자 비위조사 및 처리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14. 행정종합ㆍ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15.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청백-e시스템) 16. 예산 편성ㆍ운영 및 예비비 관리 17. 재정분석 및 채무관리 18.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19.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 20. 자치법규 관리 및 중요문서 심사 21.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22. 통계업무 23.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4. 청원제도 운영관리 25. 그 밖의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 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자치행정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조직ㆍ인사(공무직 포함) 관리 3. 지방행정 동향ㆍ여론 및 선거에 관한 사무 4. 군수‧도지사 순방 관리 5. 행정구역 및 하부행정기관 관리 6. 기준인건비 관리 및 급여 업무 7. 북한이탈주민 관리 8. 과거사 지원 업무 9. 포상(상훈) 및 후생복지 10. 복무 및 교육훈련 11. 의전 및 사무관리(공인, 기록물, 보안 등) 12. 정보공개 업무 13. 민간 사회단체의 지도육성 및 활동지원 14. 국내ㆍ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15.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16. 출향인 관리 17. 정보화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18.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 19. 국가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0.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관리 2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2. 통신망 관리 등 통신 업무 23. 그 밖의 인사, 총무, 민간협력‧교류, 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미래전략과1. 공모사업 및 신사업 발굴 추진 관리 2. 중앙‧도 단위 정책 연계사업 발굴 3. 공공기관 유치 4. 고향사랑기부제 5.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6.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및 인구통계 진단 7. 인구감소대응 등 지역인구정책 총괄 8.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정책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10.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리 11. 인적자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단양군장학회 운영 13. 교육지원청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4. 군정현안 및 군수 특별 지시사항 대응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주민복지과1. 사회복지정책 및 과 소관 기획ㆍ조정 업무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급여 업무 3.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4. 자원봉사관련 업무 5. 재해구호 및 보훈단체 지원 6. 통합조사관리 및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7. 기초생활보장업무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9. 자활사업 추진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10.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1. 노인복지 및 장사 업무 12. 장애인 업무 13.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관리 14. 아동ㆍ보육에 관한 업무 15. 드림스타트 운영 16. 그 밖의 복지기획, 통합조사, 복지지원, 경로, 장애인, 아동보육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민원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민원실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상담창구 운영 3. 민원 처리 및 민원편의시책 추진 4. 제증명 발급 처리 5. 가족관계등록 업무 및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총괄 6. 여권 발급 및 외국인 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조사 및 정리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0. 토지(임야) 표시변경 등기촉탁 11. 토지 이동 및 지적공부 발급 12. 개별공시지가 관리 13. 부동산에 관한 사항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6. 건축허가ㆍ신고 17. 건축물 안전점검 및 불법 지도단속 18. 건축물대장 및 옥외광고물 관련 사항 19. 임대아파트 관리 20.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21. 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및 지도 22. 주차장 관련 업무(기계식 및 노상ㆍ노외) 2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24. 생활불편처리반 운영 25. 그 밖의 민원행정, 지적ㆍ부동산, 건축, 교통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문화예술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 예술행사 기획 및 홍보 3. 문화축제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노래연습장, PC방, 게임 관련업 등록 5. 문화산업 진흥 업무 6. 종교 관련 업무 7. 문화유산 조사‧등록 및 보수 8.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9. 문화ㆍ예술‧문화유산 관련 시설 관리 10. 도서관 기본계획 수립ㆍ집행 11. 지역정보개발 및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독서문화진흥 및 학교연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3. 각종 열람실 및 자료실 환경 관리 14. 도서 구입 및 기증자료 정리 및 DB구축 15. 도서 대출 및 회원/이용자 관리 16. 이동도서관 운영 17. 도서관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업무 18. 양성평등업무(성인지, 교육, 일자리 사업 등) 19.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업무 20. 여성단체 및 건강가정 육성 21.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2. 청소년 복지 및 시설 관리 23. 그 밖의 문화, 예술, 문화유산, 도서관, 여성,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재무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 및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 4. 지방세 부과 및 구제제도 운영 5. 기준재정 및 지출예산제도 운영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 및 징수 7. 금고 계약 및 감독 8.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세입관리 9.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10. 유가증권(수입증지) 관리 11. 국세 위탁 징수 및 세입 결산 12. 지방세 관련 과세 자료 관리 13. 지방소득세(신고ㆍ납부, 결정ㆍ경정, 공제ㆍ감면) 부과ㆍ징수 14.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15. 과세시가표준액 운영 16. 회계 지출 및 결산(복식부기 업무 포함) 1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18. 계약(계약심사 포함) 및 물품 관리 19. 관용차량 관리 운영 20. 국ㆍ공유재산 관리 21. 청사 관리 운영(전기ㆍ소방 등) 22. 공유 영조물의 관리 23. 그 밖의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회계,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관광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관광 관련 현안사업 및 시책 추진 3. 관광사업 활동 지원 및 관광객 유치 이벤트 4. 관광사업체 인허가 5. 관광홍보 및 콘텐츠 개발 6. 단양관광공사 관리감독 7.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투자유치업무 8.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9. 관광지 시설 정비 10. 경관조명 11. 그 밖의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경제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 안정 관리 3.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지도 단속 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 5. 소상공인 지원 및 국제통상 업무 6. (재)한국석회석연구재단 지원 업무 7. 신ㆍ재생 에너지 시책 업무 8. 석유, 석탄, 전기, 가스, 태양광 등 에너지 업무 9. 광업관련 업무 10. 계량기 및 승강기 업무 11. 물류기지센터 운영 관리 12. 산업ㆍ농공단지 분양 업무 13.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 14. 공장입지 및 공장 등록 업무 15.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16. 일자리 창출 업무 17. 청년정책사업발굴, 청년자립기반확충 지원 1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19. 고용촉진훈련 업무 20. 노사ㆍ노정 업무 21.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22.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일자리 공시제 운영 23.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25. 그 밖의 지역경제, 자원관리, 기업지원, 일자리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체육레저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체육진흥사업 3.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4.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5. 공공체육시설 관리 6.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항공‧수상) 7. 양방산 전망대 운영관리 8. 수상 스포츠대회 유치 및 활성화 9. 계류장 시설관리 10.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다누리센터 수익시설 운영(임대계약 등) 12. 다누리센터 홍보관 운영 및 유지관리 13. 다누리센터 판매장 운영관리 14. 다누리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15. 다누리센터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계획의 수립ㆍ진행 16. 다누리센터 토속어류 생태관 생태ㆍ체험관 운영 관리 17. 다누리센터 수족관 어류 관리 18. 단양군볼링장, 복합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 19.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 20. 그 밖의 체육, 레저, 다누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균형개발과1. 과 소관의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계획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3.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업무 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5. 개발제한지역 관리 6. 개발행위허가업무 7. 도시개발사업 8.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9.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 10. 도시계획시설 사업 11. 도시주거공간(임대아파트) 조성 사업 12. 도시시설물 유지ㆍ관리 13.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14. 도시재생 및 경관에 관한 사항 15. 도시 및 농촌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리 16. 공공건축물 시설정비 및 공사 감독(총괄) 17. 군 청사 시설공사정비 18. 공공체육시설물 설치(공사부문) 19. 체육시설물 개ㆍ보수(2,200만원 초과 2인이상 소액수의 이상 건) 20. 그 밖의 지역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마을소규모사업,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안전건설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안전정책 총괄 조정 3. 민방위 업무 4. 비상대비 업무 및 충무계획 총괄 5.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노점상 단속 6. 도로 행정의 종합 관리 7.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ㆍ정비 8. 도로점용허가 9.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10. 도로교통량 조사 및 통계 11.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2. 사회재난 총괄 13. 특정관리 및 시특법상 시설물 관리 14.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재해(산업안전) 예방‧관리 15.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및 시설 관리 16. 물놀이 안전관리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 자연재난 및 풍수해저감사업 총괄 19.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20. 풍수해보험 운용ㆍ관리 21. 재난관리실태 및 사전대비 업무 22. 유ㆍ도선 관리 및 수상레저 업무 23.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24. 골재채취 및 하천점용허가 25. 수중보 관련 업무 26. 그 밖의 안전정책, 도로, 사회재난, 중대재해, 자연재난, 하천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농업축산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무 3. 후계농업경영인(청년, 산업기능요원) 육성 및 지도 4. 농지의 보전, 이용 및 진흥지역에 관한 사무 5. 농어촌민박 지정 및 관리 6. 농업인 복지 사업 7. 정부양곡의 보관 및 관리 8.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및 관리 9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0. 유기질비료ㆍ토양개량제 지원 11. 농업기계화 업무 12. 채소 및 과수분야 농자재 지원 13. 원예작물 생산시설ㆍ농기계 지원 14.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육성 및 지원 15.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 축산업 등록 및 축산물 신고 17.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어족자원 보호ㆍ증식 18. 우량종자 생산시설 사업(공사부문 제외) 19. 내륙어촌 재생 사업(공사부문 제외) 20. 축양장 업무 일반 21. 구제역ㆍAI 등 가축방역 계획 22. 가축질병 예찰 및 예방접종 23. 축산업등록ㆍ허가제 24. 원예ㆍ특작 계약재배에 관한 사무 25.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업무 26. 그 밖의 농업행정,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수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농촌활력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촌보육여건개선 3. 경관보전직불 4. 신활력플러스 5.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6. 취약농가 인력지원(농산업인력지원센터 지원) 7. 지역농산물 출하조정 및 수매 관리 8. 농산물 유통시설 및 법인 관리 9. 공동브랜드 관리 및 지원 10. 농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추진 11.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 및 관리 12. 농산물 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지원 13. 농산물 축제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 14. 농촌협약 업무 15. 내륙어촌 재생 사업(공사부문) 16. 농업기반 조성사업 17. 경지정리(밭 기반) 사업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9. 귀농귀촌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20. 그 밖의 농촌활력, 농산물유통, 농촌개발, 농업기반,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산림녹지과1. 과 소관의 산림행정사무의 조정ㆍ평가 2. 임업전문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지원ㆍ 육성 관리 3. 산림 및 임산물관련 통계업무 4. 농림사업 및 산림소득사업(3M) 지원관리 5. 임업정책자금 및 녹색기금 사업추진 6. 공유재산(군유림) 대부지 관리 7.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계획 및 사업 8. 사방지 지정 및 해제 9. 조림사업(경제수,큰나무,경관,바이오 등) 10.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허가 및 신고 11. 공ㆍ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림사업 신고 1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13.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14. 산림사법업무 15. 산지이용개발, 산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16.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17.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18.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9.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20. 국토공원화 및 조경사업 21. 등산로 시설 및 사후관리 22. 군직영 묘포장 관리 23.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 24.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25. 그 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환경과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환경보존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검토 관련 업무 4. 대기ㆍ폐수ㆍ소음진동 인ㆍ허가 5. 수질오염총량제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관련 업무 6. 기후변화 관련업무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환경민원 및 분쟁처리(주민계도)업무 9.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지하수 관련 업무 11. 실내공기질 개선에 관한 업무 12.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업무 13. 미세먼지 관련 업무 14.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신고, 준공검사, 분뇨 관련 영업허가 15. 폐기물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16.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17.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18.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자연환경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0.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업무 21. 지질공원 관련 업무 22. 국립공원 관련 업무 23. 폐기물 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 24. 재활용품 선별 관련 업무 25. 그 밖의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자연환경, 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상하수도과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단양상수도 위탁(운영분야) 관리 3. 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관리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5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6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및 성과 평가 7. 상수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계획 수립ㆍ시행 8. 단양지방상수도 위탁(시설분야) 관리 9. 상수도 수질보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단양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11. 상수도시설 안전ㆍ정밀검사 업무 12. 상수도관망 관리 13.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시설확충 14. 상수도 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 관리 15. 단양지방상수도 급수공사 16. 저수조 및 절수설비 업무 17.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19. 댐상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 20.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의 수리 2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22. 공공하수도 방류수 수질 검사 23. 그 밖의 상수도, 하수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보건의료과1. 보건의료원 운영‧평가 및 시설관리 2.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 3. 의료인력 및 의료진 부대시설 관리 4. 진료 및 민원업무 5. 병동관리 6. 응급의료기관 평가 7. 노인요양병원관리 8. 재난응급의료사업 9. 감염병예방 및 관리 10. 한센병 관련 업무 11. 국가필수예방접종 12. 방역소독 및 대책수립 13. 국가결핵관리사업 14. 건강검진센터 신축 및 운영 15. 그 밖의 의료행정, 원무, 진료, 약무, 감염병,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보건사업과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2.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위생행정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5.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6. 식품접객, 공중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건강생활실천, 영양, 비만, 신체활동, 구강보건, 절주 사업) 8. 건강생활실천 인프라 구축 9.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10.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11. 지역사회건강조사 12. 방문보건사업 13. 만성질환자 관리 14. 노인건강관리사업 15. 정신건강증진사업 16. 치매안심센터 운영 17. 치매관련지원서비스사업 18. 치매안심마을운영 19. 그 밖의 보건정책, 위생, 통합건강, 방문보건, 정신건강,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센터 소관 관인관리 3. 센터 소관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4. 청사 및 영조물 관리 5. 지도직 공무원 자질향상 및 특기별 인력관리 6.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홍보 7.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8. 농촌지도자 육성 및 지원 9. 생활개선회 육성 및 지원 10. 4-H회 육성 및 지원 11. 농업인 기술교육 및 훈련 12.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13.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업무 14. 농업기술현장 순회 상담지도 15. 식량작물분야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16.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17. 토양검정 및 개량과 시비법 개선 지도 18. 농산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보급 19. 소득작목분야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20. 신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 21. 수출농산물 생산 기술지도 2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작목 시범재배 23.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24.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 25. 공동육묘장 운영 26. 마늘조직배양실 운영 27.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28.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9. 그 밖의 농촌지도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사업소명직 위직 급
단양읍사무소단양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매포읍사무소매포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단성면사무소단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대강면사무소대강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곡면사무소가곡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춘면사무소영춘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어상천면사무소어상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성면사무소적성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읍 공통1. 읍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읍 행정 사무관리(공인, 복무, 기록물, 보안 등) 3. 리행정 지도, 유관 기관단체 운영ㆍ지원 4.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 5.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 6. 복지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 7. 맞춤형복지지원 복지허브화 사업 8. 제적,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9. 민방위 업무 10.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 11.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기타 관련 업무 12. 농업ㆍ축산ㆍ산림 일반 업무 13. 상ㆍ하수도, 주민숙원사업, 도로, 수리시설업무 14. 교량, 경지정리, 자연재해대책, 지역개발공사 15. 도로ㆍ교량ㆍ터널ㆍ주택 등의 안전점검 16. 가로등 관리(도시, 농촌 포함) 17. 하천, 소하천, 소규모 수도시설, 일반시설 업무 18. 그 밖의 읍 행정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별분 장 사 무
면 공통1. 면 행정의 종합기회ㆍ조정 2. 면 행정 사무관리(공인, 복무, 기록물, 보안 등) 3. 리행정 지도, 유관 기관단체 운영ㆍ지원 4. 재난상황 종합 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 5.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 6. 복지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 7. 제적,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8. 민방위 업무 9.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 10.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기타 관련 업무 11. 농업ㆍ축산ㆍ산림 일반 업무 12. 상ㆍ하수도, 주민숙원사업, 도로, 수리시설업무 13. 교량, 경지정리, 자연재해대책, 지역개발공사 14. 도로ㆍ교량ㆍ터널ㆍ주택 등의 안전점검 15. 가로등 관리(도시, 농촌 포함) 16. 하천, 소하천, 소규모 수도시설, 일반시설 업무 17. 그 밖의 면 행정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제3조, 제4조 관련)
1. 담당관의 직급

2. 국장ㆍ과장의 직급

[별표 2]
기획예산담당관 사무분장표(제3조의2 관련)

[별표 2의2]〈개정 2024ㆍ9ㆍ20〉
행정복지국 사무분장표(제4조의2 관련)

[별표 2의3]
관광건설국 사무분장표(제4조의3 관련)

[별표 2의4]
농림환경국 사무분장표(제4조의4 관련)

[별표 3]〈개정 2024ㆍ5ㆍ31〉
보건의료원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별표 4]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표(제10조 관련)

[별표 5]
읍ㆍ면장의 직급(제11조 관련)

[별표 6]
읍ㆍ면 사 무 분 장 표(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1. 삭제〈2023ㆍ3ㆍ10〉2. 삭제〈2023ㆍ3ㆍ10〉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 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8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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