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과 보안등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그 밖의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별표 12. 조명등주 간격·산출 산식: S = F×U×N×M / W×K×L [ S=간격(m),·F=광속(㏐),·U=조명율,·N=조명기구 수량, M=보수율,·W=차도폭(m),·K=평균조도환산계수, L=평균노면휘도 ]3. 등주 배열: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별표 2의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② 육교등 및 교각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4항제2호의 도로조명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③ 보안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2. 3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④ 설치 지역별 가로등·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의 기준 휘도 및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별표 32.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별표 4⑤ 가로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ELB)를 포함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되, 지상 1.5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한 지역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ㆍ학원가 및 공원 주변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5. 그 밖에 가로등 설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1. 군 관리관: 균형개발과장2. 도시지역 관리관: 읍장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등 설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설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2개 이상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가로등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거리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거리등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거리등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10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가로등 정밀안전점검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가로등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제11조(전기료 등 부담)
제11조(전기료 등 부담) ①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가로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총량 상한)
제12조(총량 상한) 군수는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로등의 총량 상한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폐등)
제13조(폐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로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등할 수 있다.1. 가로등의 주변 토지경작자나 건축주들이 폐등을 요청한 경우2. 가로등 인근의 조명으로 거리등의 기능이 적은 경우3. 80m 이내에 2개 이상의 거리등이 있는 경우4. 도로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거리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관이 원상으로 복구한다.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관리책임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2. 전력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때: 전력요금 부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