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4-08 시행 2016-04-08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등기구1개당 광원광속(㏐)부착높이 (m)오버행(m)오버행(m)기구경사각도
등기구1개당 광원광속(㏐)부착높이 (m)발광부분의 길이가 0.6m 미만의기구발광부분의 길이가 0.6m 이상의기구기구경사각도
12,500 미만8m 이상1m 이하1.5m 이하5도 이하
12,500 이상 30,000 미만10m 이상1m 이하1.5m 이하5도 이하
30,000 이상12m 이상1m 이하1.5m 이하5도 이하
오버행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중앙분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1. 교량상부는 진동에 위해요소가 있어 부착높이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행 2. 광원 광속은 현장 여건(부착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오버행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중앙분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1. 교량상부는 진동에 위해요소가 있어 부착높이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행 2. 광원 광속은 현장 여건(부착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오버행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중앙분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1. 교량상부는 진동에 위해요소가 있어 부착높이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행 2. 광원 광속은 현장 여건(부착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오버행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중앙분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1. 교량상부는 진동에 위해요소가 있어 부착높이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행 2. 광원 광속은 현장 여건(부착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오버행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중앙분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1. 교량상부는 진동에 위해요소가 있어 부착높이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행 2. 광원 광속은 현장 여건(부착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
배열구분차도폭과 등주 높이의 관계비고
한쪽차도폭이 가로등주의 높이와 같거나 좁을 경우도로조명 기준
지그재그차도폭이 가로등주의 높이에 비해 1~1.5배일 경우도로조명 기준
마주보기차도폭이 가로등주의 높이에 비해1.5배 이상일 경우도로조명 기준
중앙각각의 도로에 한쪽배열로 된 것으로 본다도로조명 기준
도로 조명 등급도로종류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노면(최소허용치)노면(최소허용치)임계치 증분
M1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교통제어1)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2)의 분리3)가 부족합마름젖음임계치 증분
M2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차선축 균제도종합 균제도TI[%] (최대허용치)
M2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도로, 국도교통통제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0.700.1510
M3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도로, 국도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0.700.1510
M4주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0.600.1515
M5주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0.600.1515
1)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2)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3)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1)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2)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3)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1)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2)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3)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0.400.1515
※ 도로조명 등급※ 도로조명 등급※ 도로조명 등급※ 도로조명 등급※ 도로조명 등급※ 도로조명 등급
야간 보행자 교통량지 역조 도(㏓)조 도(㏓)
야간 보행자 교통량지 역수평면 조도연직면 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주택 지역51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업 지역204
교통량이 적은 도로주택 지역30.5
교통량이 적은 도로상업 지역102
1. 수평면조도: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2. 연직면조도: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1. 수평면조도: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2. 연직면조도: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1. 수평면조도: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2. 연직면조도: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1. 수평면조도: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2. 연직면조도: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
설치위치(주소)
가로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치(신설, 이설) 검토의견
인근주민(농작물) 피해여부
동의서 필요여부 등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가로등 설치 (신설ㆍ이설) 위치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인)생 년 월 일
소유 토지 현황
관 리 번 호설 치 위 치도로명도로명종 류용 량 (w)점 등 방 식자산명취 득 일 자취 득 금 액회계명
수 리 현 황수 리 현 황수 리 현 황(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일 자수리내역수리내역(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전 경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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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123456(예)
고장신고420-3120
QR코드 고장신고
전기위험 - 접촉금지전기위험 - 접촉금지
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조 치조 치
신고 일자성 명주 소관리 번호위 치고장내용수리 일자수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원광속과 등기구부착의 높이, 오버행, 경사각(제4조 관련)

[별표 2] 
가로등주 배열 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제4조 관련)

[별표 4]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등 설치(신설, 이설) 신청서

 ※ 첨부 :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필요한 경우)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읍장ㆍ면장 (인)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로등 설치 동의서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거리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등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가로(보안)등 표찰

[별지 제5호서식]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ㆍ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과 보안등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그 밖의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별표 12. 조명등주 간격·산출 산식: S = F×U×N×M / W×K×L [ S=간격(m),·F=광속(㏐),·U=조명율,·N=조명기구 수량, M=보수율,·W=차도폭(m),·K=평균조도환산계수, L=평균노면휘도 ]3. 등주 배열: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별표 2의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② 육교등 및 교각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4항제2호의 도로조명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③ 보안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2. 3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④ 설치 지역별 가로등·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의 기준 휘도 및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별표 32.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별표 4⑤ 가로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ELB)를 포함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되, 지상 1.5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한 지역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ㆍ학원가 및 공원 주변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5. 그 밖에 가로등 설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1. 군 관리관: 균형개발과장2. 도시지역 관리관: 읍장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등 설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설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2개 이상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가로등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거리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거리등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거리등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10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가로등 정밀안전점검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가로등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제11조(전기료 등 부담)

제11조(전기료 등 부담) ①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가로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총량 상한)

제12조(총량 상한) 군수는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로등의 총량 상한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폐등)

제13조(폐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로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등할 수 있다.1. 가로등의 주변 토지경작자나 건축주들이 폐등을 요청한 경우2. 가로등 인근의 조명으로 거리등의 기능이 적은 경우3. 80m 이내에 2개 이상의 거리등이 있는 경우4. 도로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거리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관이 원상으로 복구한다.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관리책임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2. 전력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때: 전력요금 부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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