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누구나 찾아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서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 등을 포함한다.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체험,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시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4.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2. 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 공존·공영을 지향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
제4조(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2.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 기준4.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사업 대상)
제6조(사업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마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갈등 해결 및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2. 주거환경 및 주민 공동시설 개선3. 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5.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체험6.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7. 학습·교육·교류 등 주민역량강화8.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평가대회9. 그 밖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주민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제7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①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③ 추진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신청)
제8조(사업신청)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검토 및 결정)
제9조(사업검토 및 결정)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2. 추진 조직의 적정 여부3. 경제·문화·복지·환경 활동 등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4.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 여부
제10조(단계별 사업 지원)
제10조(단계별 사업 지원)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사업비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① 군수는 단계별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을 시행할 마을을 선정한다.② 사업을 평가할 때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