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광지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내의 유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광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단양군내의 관광지 다만, 천동ㆍ다리안국민관광지는 제외한다.2. 주차장 : 관광지내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물을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곳

제3조(주차장설치)

제3조(주차장설치)① 군수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규모 및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군수는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경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 또는 위탁경영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시설 유지관리2. 주차장의 교통정리3. 주차료의 징수 및 납입4.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관계법적용)

제6조(관계법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주차장법에 의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