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 육성 마늘의 단양군 도입 시 필요한 우량종구 증식 및 확대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 육성 마늘”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마늘을 말한다.2. “농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육성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를 운영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한다.1. 단양군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2. 마늘 생산자단체3. 마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 육성 마늘 생산 및 시범사업2. 국내 육성 마늘 기본식물 및 종구 증식포 조성 지원3.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공급4. 국내 육성 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5. 국내 육성 마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가공 등 상품화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국내 육성 마늘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