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계획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1 > 
단양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기준
Ⅰ. 목적 및 근거
1. 목 적 
 가. 본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민간제안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 공기여의 운영과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1-2, 4-10-1~9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1-1-3, 3-17-2, 3-17-1~9
 『단양군 군계획조례』제14조
Ⅱ. 적용대상
 본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대하여 적용하며, 위 기준 시행 이후 결정‧고시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그 입안 또는 입안 제안의 시기와 무관하게 본 기준을 적용한다.
Ⅲ. 공공기여 기준
1. 공공기여방식
 공공기여시설(토지, 건축물 포함) 제공 및 공공기여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납부
2.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가.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나.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시설
다. 공익시설이란 단양군 요청에 따른 시설 중 군 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도로 인정한 시설
3. 공공기여시설의 설치기준
가. 단양군은 시설의 이용목적 및 편익제공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익성을 기준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나. 연결도로, 산책로, 공원, 편의시설 등 사업부지 내 이용객 및 입주자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배제하고, 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공‧기반시설은 공공기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사업부지 내 입지한 공공기여시설(토지 및 시설)은 민간이 설치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공기여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설계‧시공 등 제반 업무를 단양군에 위탁 (대행) 할 수 있다.
4. 공공기여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납부 기준
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7-5 내지「단양군 군계획조례」제1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사업부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공급되었거나, 공공기여시설의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단양군 관내로 제한)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목적으로 설치비용을 단양군에 납부해야 한다.
나. 단양군은 공공기여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Ⅳ.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
1. 공공기여비율 산정
 보전지역(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의 경우“공공기여비율”은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면적에서 20%로 산정한다.
단, 보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 되거나 보전(생태자연도 1등급 등)되는 지역(부지)은 보전지역에서 제외한다.
 ※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면적 비율(%)
 :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면적(㎡) ÷ (사업부지 총 면적(㎡)/100)
※공공기여비율(%):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면적 비율(%) × 20%
※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보전지역 제외지:『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3-1-5에 해당하는 보전대상지 -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5영급, 상수원보호구역 등 
2. 공공기여 토지면적의 산정(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보전지역 제외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3. 공공기여량의 산정

※ 종후 감정평가액은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 전체에 적용
4. 공공기여량의 조정
산정된 공공기여량은 협의을 위한 기준값이며, 협의 과정에서 계획의 타당성, 상위계획과 정책방향 정합성,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Ⅴ. 공공기여시설의 가액 산정
1. 표준조성비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

2. 표준조성비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건축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Ⅵ. 감정평가 방법
1. 기본원칙
본 기준에서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사협의 등 감정평가 관련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2. 운영방식
가.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부지가액을 산정한다

나.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며,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공고한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 감정평가 비용(수수료)은 민간이 부담한다.
라. 공공기여량의 가액산정 및 원활한 협의를 위해 사전에 탁상감정을 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은 공공에서 운영 중인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3. 평가방법
가. 종후 토지 감정평가는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개발규모, 용도,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실질 토지가치 상승분을 산정하는 것으로 함.
나. 감정가격은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Ⅶ. 공공기여 운영 방법
가. 민간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 시‘공공기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며, 단양군은 관련부서 협의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공기여계획(안)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공공기여 이행각서’를 제출받는다.
※ ‘공공기여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공공기여량 산정 결과
 ② 공공기여 시설요약, 제공 방법 및 제공 범위 등
 ③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및 사업비 등
나. 확정된 공공기여계획(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하고, 최종 감정평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전에 실시하여 공공기여량 및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해야 한다.
다. 공공기여량(부지가액,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예정시점(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민간은 제안된 사업의 준공 전 또는 준공과 동시에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관리청(기관)에 이전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는 시설물관리청(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마. 공공기여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완료(준공검사) 전 또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관리청(기관)에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민간이 부담하여 하자담보 책임은「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바. 공공기여시설의 설치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며 관련한 비용 전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공공기여 하는 경우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를 이행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여)

제2조(공공기여)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공기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 단양군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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