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그밖의 기반시설
1. 계획관리 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50미터 이내3만제곱미터 이상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거밀집지역의 호 수의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주택 수의 합으로 한다.) 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사.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1.5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아.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자. 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함 차. 풍력발전시설은 가목~마목 이외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3.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도로 또는 마을 주 진입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거밀집지역의 호 수의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주택 수의 합으로 한다.) 라.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폐차장이나 고물상 등의 경계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ㆍ12ㆍ30〉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개정 2021ㆍ12ㆍ31〉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개정 2025ㆍ12ㆍ31〉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따른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
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한 것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개정 2021ㆍ12ㆍ3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이거나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따른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
다. 별표 3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개정 2021ㆍ12ㆍ31〉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따른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
다. 별표 3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한 것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개정 2025ㆍ12ㆍ31〉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2025ㆍ12ㆍ31〉
〔별표 7〕〈개정 2016ㆍ12ㆍ30〉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해당하지 않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개정 2025ㆍ12ㆍ31〉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개정 2016ㆍ12ㆍ30〉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개정 2016ㆍ12ㆍ30〉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개정 2025ㆍ12ㆍ31〉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으로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개정 2016ㆍ12ㆍ30〉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개정 2016ㆍ12ㆍ30〉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개정 2016ㆍ12ㆍ30〉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개정 2025ㆍ12ㆍ3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개정 2025ㆍ12ㆍ3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16 제2호 아목(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양군 지역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25ㆍ12ㆍ31〉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개정 2025ㆍ12ㆍ31〉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도정공장
나. 식품공장
다.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라.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개정 2016ㆍ12ㆍ30〉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개정 2016ㆍ12ㆍ30〉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개정 2025ㆍ12ㆍ3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별표 22〕〈개정 2025ㆍ12ㆍ31〉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제17조 관련)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조례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적합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별표 24]〈개정 2025ㆍ12ㆍ31〉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1호서식】〈신설 2024ㆍ7ㆍ5〉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단양군 군계획위원회(또는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군계획위원(또는 공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2. 본인은 군계획위원(또는 공동위원)으로서의 알게 된 정보 및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사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단양군 군계획 조례」제6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진하여 심의 안건을 회피(回避)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단양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이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1. 공청회의 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와 장소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군기본계획의 개요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5조의2(군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제5조의2(군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6조에 따라 단양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1. 삭제〈2021ㆍ12ㆍ31〉2. 삭제〈2021ㆍ12ㆍ31〉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1.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2. 군보3. 군 홈페이지4.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게시판② 군수는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5ㆍ10ㆍ16〉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건부 허가)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경우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7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로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 임목축적은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ㆍ12ㆍ31〉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하고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갖춘 경우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 시설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다.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를 것.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옹벽: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를 것.6. 석축: 물이 솟아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1. 진동,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2015ㆍ10ㆍ16〉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6〉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③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ㆍ10ㆍ16〉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3. 분할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④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ㆍ10ㆍ16〉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12ㆍ31〉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제24조 삭제〈2015ㆍ10ㆍ16〉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 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4.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의 토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공공단체)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계산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행보증금액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ㆍ4ㆍ6〉④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59조제4항을 따르며,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59조제6항을 따른다.〈신설 2018ㆍ4ㆍ6〉

제28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8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제29조(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제29조(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6.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20.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22.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 건축물〔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9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29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제30조

제30조 삭제〈2015ㆍ10ㆍ16〉

제31조

제31조 삭제〈2015ㆍ10ㆍ16〉

제32조

제32조 삭제〈2015ㆍ10ㆍ16〉

제33조

제33조 삭제〈2015ㆍ10ㆍ16〉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35조

제35조 삭제〈2015ㆍ10ㆍ16〉

제36조(특화경관지구 건축제한)

제36조(특화경관지구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ㆍ12ㆍ31, 2023ㆍ12ㆍ2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 초과하는 창고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8ㆍ4ㆍ6〕〔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37조(경관지구의 건폐율)

제37조(경관지구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8조(경관지구의 높이 등)

제38조(경관지구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9조(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

제39조(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40조(경관지구의 대지안 조경)

제40조(경관지구의 대지안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41조

제41조 삭제〈2018ㆍ12ㆍ31〉

제42조

제42조 삭제〈2018ㆍ12ㆍ31〉

제43조

제43조 삭제〈2018ㆍ12ㆍ31〉

제44조

제44조 삭제〈2018ㆍ12ㆍ31〉

제45조

제45조 삭제〈2018ㆍ12ㆍ31〉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47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용)의 건축제한)

제47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용)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으로 한정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가. 교도소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48조(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제48조(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2025ㆍ12ㆍ31〉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ㆍ12ㆍ30〉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49조

제49조 삭제〈2018ㆍ12ㆍ31〉

제50조

제50조 삭제〈2018ㆍ12ㆍ31〉

제51조

제51조 삭제〈2018ㆍ12ㆍ31〉

제52조

제52조 삭제〈2018ㆍ12ㆍ31〉

제53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53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56조(방화지구의 건폐율 완화)

제56조(방화지구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7조

제57조 삭제〈2016ㆍ12ㆍ30〉

제58조(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제58조(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9조(한옥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제59조(한옥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59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의 완화)

제59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6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61조(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

제61조(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 학교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61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제61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1.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2.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8ㆍ4ㆍ6〕

제62조(용도지역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③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용적률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이나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 정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6ㆍ12ㆍ30〉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용적율 완화)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용적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1. 최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10 이하2. 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05 이하〔본조신설 2018ㆍ4ㆍ6〕

제66조(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제66조(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영 제9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5ㆍ12ㆍ31〉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제67조(기능)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제6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삭제〈2016ㆍ12ㆍ30〉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군 관계 공무원3.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ㆍ10ㆍ16, 개정 2016ㆍ12ㆍ30〉⑥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ㆍ7ㆍ5〉⑦ 심의과정의 심층토론을 위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전체 위원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71조(회의운영)

제71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16ㆍ12ㆍ30〉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⑥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 처리기한은 60일로 하고,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2조(분과위원회)

제72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ㆍ12ㆍ30〉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2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단양군 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ㆍ12ㆍ31〉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제72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2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0조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ㆍ4ㆍ6〕

제73조(간사 및 서기)

제7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제75조의2(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제75조의2(회의사항의 대외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군 도시계획 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5ㆍ12ㆍ31〉〔본조신설 2024ㆍ7ㆍ5〕

제76조(회의록)

제76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②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종결 후 6개월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6조의2(수당 및 여비)

제76조의2(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7ㆍ5〕

제77조

제77조 삭제〈2016ㆍ12ㆍ30〉

제78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제78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및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1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는 임명한 사람 중에서 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제79조(단장의 임무 등)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임용 및 복무)

제80조(임용 및 복무) 단장과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

제81조(자료제출 등)

제81조(자료제출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② 단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82조(과태료의 부과)

제8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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