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1. “기업”이라 함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군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단체”란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5. “노동단체”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6.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이란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군이 기업의 애로, 기술해결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적용한다.

제3조(육성지원)

제3조(육성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판매 지원)

제4조(제품판매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제5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양성 지원)

제6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때에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사화합 지원)

제7조(노사화합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역대표 기업인단체나 지역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7조의2(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2.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제12조의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사항〔본조신설 2019ㆍ7ㆍ1〕

제8조(육성지원)

제8조(육성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고 추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9조(선정 및 대상 등)

제9조(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2. 군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4. 부채비율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책무)

제11조(책무) 군수는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제12조(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3. 모범ㆍ우수기업인 및 우수ㆍ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ㆍ4ㆍ6〉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임직원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군의 출연기관 임직원3. 금융기관 임직원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5. 군 소속 공무원6.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3ㆍ15〉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업인 예우)

제15조(기업인 예우)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이며 우수한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

제16조(대상) 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정부 그리고 기업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

제17조(예우)

제17조(예우)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1. 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우선지원2.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항3. 선정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적극 홍보

제18조(제외대상)

제18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사업을 중단한다.1. 당해 기업이나 기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산업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3. 업종 변경으로 당초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9조(근로자 예우)

제19조(근로자 예우) 군수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한 노동단체와 근로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20조(대상)

제20조(대상) 군, 도 또는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산업평화, 생산성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 노동단체나 근로자로 한다.

제21조(예우)

제21조(예우)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단체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1. 노동단체의 노사협력 발전을 위한 활동이나 노사화합 기념행사2.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항3. 선정된 노동단체와 근로자에 대한 적극 홍보

제22조(우수기업체 표창)

제22조(우수기업체 표창) 군수는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ㆍ유망 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역에서 3년 이상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ㆍ유망기업을 선발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모범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제23조(모범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군수는 생산성향상과 노사협력증진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공헌한 모범ㆍ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며, 기업 및 노동관련 지역대표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ㆍ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하여도 표창 격려할 수 있다.

제24조(혜택)

제24조(혜택) 제22조와 제23조에 의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17조와 제21조에 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포상조례」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