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 (대표자)연 락 처
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발 급 서 류1.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영업등록증 사본 1부 2. ( )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영업등록증 사본 1부 2. ( )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영업등록증 사본 1부 2. ( )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1.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영업등록증 사본 1부 2. ( )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신청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해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영업등록증 사본, 자가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해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영업등록증 사본, 자가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해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영업등록증 사본, 자가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해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영업등록증 사본, 자가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해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영업등록증 사본, 자가품질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업등록증 · 자가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식품품목제조보고서」발급신청서

별지

신청인신청인성 명 (대표자)연락처
신청인신청인주 소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가 공 농산물가 공 농산물생산품목 (제품명)원물명입고량(kg)생산지생 산 목 적 (비매품, 완제품)
가 공 농산물가 공 농산물
가 공 농산물가 공 농산물
가공 신청일가공 신청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생산목적 - 비매품(시제품):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 ※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완제품(판매용):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임.
<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 1. 신청인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산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예약ㆍ가공하지 않으며, 예약 후 가공 당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구 비 서 류비매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가공창업과정 수료증 사본비매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가공창업과정 수료증 사본비매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가공창업과정 수료증 사본비매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가공창업과정 수료증 사본비매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가공창업과정 수료증 사본비매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가공창업과정 수료증 사본
구 비 서 류완제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완제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완제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완제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완제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완제품: 농업인경영체 사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신청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신청인주 소 (연락처)농산물 (kg)제품명가공기간감면사유
신청자성 명:(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 가공 수수료 감면 신청서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가공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감면 증명서류 1부. 
20 년 월 일

 단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비매품, 판매용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는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80-5 및 매포읍 우덕길 18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개정 2021ㆍ7ㆍ2〉

제6조

제6조 삭제〈2023ㆍ10ㆍ6〉

제7조

제7조 삭제〈2023ㆍ10ㆍ6〉

제8조

제8조 삭제〈2023ㆍ10ㆍ6〉

제9조

제9조 삭제〈2023ㆍ10ㆍ6〉

제10조

제10조 삭제〈2023ㆍ10ㆍ6〉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영업등록증ㆍ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발급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단양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것. 다만, 시제품 및 비매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이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등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등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가공 수수료와 가공 수수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가공 수수료)

제12조(가공 수수료)①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단양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③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

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1. 전액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공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제1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2.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가공 수수료의 반환)

제15조(가공 수수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 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