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양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ㆍ12ㆍ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2ㆍ28〉1. “단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4.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별가맹점: 사용자와의 거래에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이며, 같은 조 제3호의 금융기관으로 한다.5.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는 가맹점을 말한다.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제3조(상품권의 발행)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1. 상품권의 종류가. 종이형 상품권나. 카드형 상품권2. 상품권의 권면금액가. 3천원권나. 5천원권다. 1만원권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ㆍ12ㆍ28〉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 또는 재난ㆍ재해, 경기 부양, 유통 지연, 결제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9ㆍ19〉⑤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단양군으로 귀속한다.〈개정 2020ㆍ12ㆍ28〉

제4조(유통지역)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8〉

제5조(상품권 구입)

제5조(상품권 구입)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제6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제6조(상품권 사용대상 등) 상품권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9ㆍ1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4.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② 판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다른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12ㆍ28〉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제8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제8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이 취소된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7ㆍ11〉〔제목개정 2020ㆍ12ㆍ28〕

제9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제9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7ㆍ11〉②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③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④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ㆍ12ㆍ28〉⑤ 군수는 가맹점 및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ㆍ12ㆍ28〉⑥ 삭제〈2020ㆍ12ㆍ28〉⑦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2. 제10조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⑧ 군수는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ㆍ12ㆍ28〉⑨ 그 밖에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ㆍ12ㆍ28〉〔제목개정 2020ㆍ12ㆍ28〕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③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면 아니 된다.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②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품권의 환전 등)

제12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④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상품권 환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유통 활성화 시책)

제13조(유통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공공기관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단서신설 2025ㆍ7ㆍ11〉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판매 할인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의 판매 할인율 등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6ㆍ4ㆍ17〉1. 정부정책 및 제도, 지침 등에 따른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2.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고령층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3. 명절, 축제,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4. 전통시장, 농산물 직거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예산지원 등)

제14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할인판매2.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와 환전에 따른 수수료3.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5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제9조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별 1회 5만원,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관리ㆍ운영업무의 전자적 시행)

제16조(관리ㆍ운영업무의 전자적 시행)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25ㆍ7ㆍ11〉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