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