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6-11-04 시행 2016-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포장종류포장종류연장 (m)연장 (m)공사 기간공사 기간공사 기간비고
첨부 :첨부 :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 시 가 스건 수
도 시 가 스연장(m)
도 시 가 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축 소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건 수
계연장(m)연장(m)
계면적(a)면적(a)
통 신건 수건 수
통 신연장(m)연장(m)
통 신면적(a)면적(a)
전 기건 수건 수
전 기연장(m)연장(m)
전 기면적(a)면적(a)
상 수건 수건 수
상 수연장(m)연장(m)
상 수면적(a)면적(a)
하 수건 수건 수
하 수연장(m)연장(m)
하 수면적(a)면적(a)
도 시 가 스건 수건 수
도 시 가 스연장(m)연장(m)
도 시 가 스면적(a)면적(a)
난 방건 수건 수
난 방연장(m)연장(m)
난 방면적(a)면적(a)
도 로건 수건 수
도 로연장(m)연장(m)
도 로면적(a)면적(a)
기 타건 수건 수
기 타연장(m)연장(m)
기 타면적(a)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②지방도②지방도③군도③군도계계②지방도②지방도③군도③군도계계②지방도②지방도③군도
건 수
연장(m)
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지방도”는 지방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 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별도 검토 필요) ⑦ “군도”는 군도 및 노선인정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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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착기간굴착기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노 선 명노 선 명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면적․길이면적․길이면적․길이
「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
근거법률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단양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따른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지방도․군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단양군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 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군군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읍면,군읍면,군군군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군군4일(3일)공작물의 설치군군군군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군군4일(3일)도로의 굴착군군군군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 입니다.
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도 로 복 구 의 뢰 서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굴 착 구 간 :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굴 착 일 시 :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복구 의뢰 내역 :
포 장 별포 장 별폭(m)연장(m)면적(㎡)면적(㎡)비 고비 고비 고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복구의뢰 사유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
포 장 별굴착폭(m)연장(m)면적(㎡)비 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단양군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양군 도로 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 공고
「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단 양 군 수 (인)
번호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공사기간교통소통대 책
번 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일복 구 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번 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 및 기타비포장도로 및 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일납부일허가 번호허가일공사 기간굴착자복구자착공일준공일복 구 검사일조사자팀장과장
번 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접간접징수일납부일허가 번호허가일공사 기간굴착자복구자착공일준공일복 구 검사일조사자팀장과장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간(위치)구간(위치)구간(위치)연장(m)연장(m)연장(m)연장(m)비 고비 고
계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보도보도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기타기타기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인)
단 양 군 수 귀하단 양 군 수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직 명
감 독 경 유성 명성 명(인)(인)(인)(인)(인)
구 분구 분구 분구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비 고
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단 양 군 수 귀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인)(인)(인)(인)(인)(인)(인)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공사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0 . . )(200 . . )(200 . . )(200 . . )(200 . . )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착공일 :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준공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간(위치)구간(위치)연장(m)연장(m)비 고비 고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인)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
연 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 자 검사일하 자 위 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 수 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 번허가 번호허가일하 자 검사일하 자 위 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 수 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 내용보 수 검사일조사자팀장과장
연 번허가 번호허가일하 자 검사일하 자 위 치 (노선명)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 수 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 내용보 수 검사일조사자팀장과장
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
연 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 반 사 항 적출일위 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 번허가 번호허가일위 반 사 항 적출일위 치 (노선명)위반 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 사 책 임 부 서시 정 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팀장과장
연 번허가 번호허가일위 반 사 항 적출일위 치 (노선명)위반 사항폭 (m)연장 (m)면적 (㎡)공 사 책 임 부 서시 정 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11. 4〉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 11. 4〉 (앞 면)

(뒷면1)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4ㆍ12ㆍ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38조,「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및「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관리 사항은「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갓길,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함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함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함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함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함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함7. “우기”란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을 말함

제4조(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ㆍ복구 허가, 도로굴착ㆍ복구 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과 관계있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신청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 초에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 공고 시에는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신청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연간 도로굴착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교통 소통대책2. 먼지발생 방지대책3. 안전사고 방지대책4. 도로시설 유지대책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이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2.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5. 해당 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또는 보도포장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②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단양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제10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① 군수는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의 신청)

제11조(허가의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도로복구 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은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 및 허가)

제12조(검토 및 허가)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에서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폭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동절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

제13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①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점용 사실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계 제출)

제14조(착공계 제출)①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착공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5일 전까지 해당 공사구간에 공사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5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현장 출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6조(공사의 지도·감독) 군수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현장 출석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7조(공사의 완료)

제17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준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계를 허가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8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8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군수는 제11조제2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의 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 중 군도구간이 굴착 길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가 복구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로굴착 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다.④ 군수는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 비용을 산출하여「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9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20조(검사 등)

제20조(검사 등)① 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사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