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NO.원 부NO.관 람 권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 동굴내부 사진 395-830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문의전화:(043)423-8820
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 동굴내부 사진 395-830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문의전화:(043)423-8820
요금 원 (문예진흥기금포함) 단 양 군 수요금 원 (문예진흥기금포함) 단 양 군 수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 동굴내부 사진 395-830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문의전화:(043)423-8820
(온달동굴 안내도) ※ 동굴내부의 종유석과 석순등을 손상, 은닉하는 사람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 형사상처벌을 받습니다.
NO. 단체관람권신청서NO. 단체관람권신청서NO. 단체관람권신청서NO. 단체관람권신청서NO. 단체관람요금신청서NO. 단체관람요금신청서NO. 단체관람요금신청서NO. 단체관람요금신청서NO. 단체관람권NO. 단체관람권NO. 단체관람권NO. 단체관람권
구분인원관람료금액구분인원관람료금액구분인원관람료금액
어른어른어른
군경및청소년군경및청소년군경및청소년
어린이어린이어린이
어린이어린이어린이
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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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람 장 소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관 람 장 소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관 람 장 소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온달동굴 (천연기념물 제261호)
단체명단체명단체명
위와 같이 단체관람 권을 신청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단양군수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 권을 신청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단양군수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 권을 신청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단양군수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 권을 신청합니다. 년도 월 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단양군수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 료를 영수함. 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체관람 료를 영수함. 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체관람 료를 영수함. 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체관람 료를 영수함. 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년도 월 일 단 양 군 수
징수일자징수 액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비고
징수일자징수 액소 계소 계소 계어 른어 른어 른청소년.군경청소년.군경청소년.군경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비고
징수일자징수 액개인단체금액개인단체금액개인단체금액개인단체금액비고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
날짜어 른어 른어 른군 경ㆍ청 소 년군 경ㆍ청 소 년군 경ㆍ청 소 년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단 체단 체단 체
날짜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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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
날짜어 른어 른어 른군 경ㆍ청 소 년군 경ㆍ청 소 년군 경ㆍ청 소 년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단 체단 체단 체
날짜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보유량일 일 판매량잔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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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개정 2024ㆍ9ㆍ20〉
관 람 권
(전면)

 : 어른, 군경 및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
 - 바탕색 : 어른(노랑색), 군경(파랑색), 어린이(녹색)
 - 글 씨 : 흑 색
 - 규 격 : 190㎜ × 65㎜
 - 지 질 : 아트지 120㎎/㎡
 ※ 단양군민용 관람권 : 동일한 도안으로 하며, 관람료만 별도 구분
(뒷면)

〔별지 제2호〕〈개정 2014ㆍ12ㆍ26〉
단 체 관 람 권

 - 바탕색 : 노랑색
 - 글 씨 : 검정색
 - 규 격 : 240㎜ × 150㎜
 - 지 질 : 80㎎/㎡
 ※ 단체 관람권(단양군민용) : 동일한 도안으로 하며, 바탕색은 연두색
〔별지 제3호〕〈개정 2014ㆍ12ㆍ26〉
온달동굴 관람료 징수보고서
수 신 : 단양군수 징수자 (인)
참 조 : 재무과장 . .

〔별지 제4호〕〈개정 2014ㆍ12ㆍ26〉
관람권 수불 현황(일반용)
 

〔별지 제5호]〈개정 2014ㆍ12ㆍ26〉
관람권 수불 현황(군민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라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 : 온달동굴 내부에 설치된 모든 시설2. 관람료 : 관람객이 온달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관람료는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제2호의 관람권을 교부한다.

제4조(관람료의납입)

제4조(관람료의납입)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 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군금고 또는 농협의 금고대행업무취급업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의 징수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요금표의게시)

제5조(요금표의게시) 군수는 온달동굴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수불)

제6조(관람권수불) 온달동굴 관람권은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수불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