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물비료”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물비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물비료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단양군이 아닌 사람은 군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 기준)
제5조(보조 기준) ① 부산물비료에 대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등을 포함한다)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9〉1. 유기질비료: 4300원(20킬로그램/포) 이상2. 부숙유기질비료가. 특등급: 2900원(20킬로그램/포) 이상나. 1등급: 2700원(20킬로그램/포) 이상② 삭제〈2017ㆍ12ㆍ29〉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부산물비료 지원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인증 농가2. 친환경단지 농가3. 경영체육성사업 참여 농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