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별표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주소 (소재지)성별성별성별성별남 / 여
신청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수석전시장□ 수석전시장□ 수석전시장□ 수석전시장 외부(전시장 입구 주변)□ 수석전시장 외부(전시장 입구 주변)□ 수석전시장 외부(전시장 입구 주변)□ 수석전시장 외부(전시장 입구 주변)
사용시설사용시설□ 기타( )□ 기타( )□ 기타( )
사용일시 (기간)사용일시 (기간)총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사용일시 (기간)사용일시 (기간)전시기간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내용내용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ex) 수석 전시 및 전시물 판매
비고비고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ex) 전시장 외부에 신청인 소유의 판매가능한 수석 홍보물 설치
첨부첨부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ex) 전시 수석 사진 일부 및 신청인 사업장 전경
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위와 같이 북벽테마공원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
연번전시물명수량규격취득방법취득일자취득처상태변경 · 이동 내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6ㆍ4ㆍ17〉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26ㆍ4ㆍ17〉
자료목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벽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 영춘면 상리 일원에 위치한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등의 시설과 이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공원 내 시설 또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란 공원 내의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및 기타 부속시설,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공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단양군 영춘면 북벽2길 39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군수는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편익시설)

제5조의2(편익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기념품 판매점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3. 물품대여 및 보관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6ㆍ4ㆍ17〕

제5조의3(전시물 취득 및 관리)

제5조의3(전시물 취득 및 관리) 시설 내 전시물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ㆍ4ㆍ17〕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① 공원(시설 제외)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ㆍ설날 당일2.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4ㆍ17〉② 군수는 공원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기간)

제9조(사용허가 기간) 공원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회: 30일 이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7일 이내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경우2. 음주 및 가무, 유흥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3. 허가 없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원의 질서, 안전, 위생 또는 이용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