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10ㆍ6, 2025ㆍ3ㆍ28〉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다목적 홀, 건강측정실, 치유실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5.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단성면 대잠리 산64 외 1필지에 조성한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운영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부터 9월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3. 설날, 추석연휴 기간4.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5.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단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군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물포획, 식물채집,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시설물 이전·손상·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7. 그 밖에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제7조(체험예약)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치유의 숲 이용료로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ㆍ3ㆍ28〉③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1로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ㆍ3ㆍ28〉④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28〉⑤ 이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25ㆍ3ㆍ28〉〔제목개정 2025ㆍ3ㆍ28〕
제9조(체험료의 반환)
제9조(체험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3.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ㆍ3ㆍ28〉
제10조(체험료의 감면 등)
제10조(체험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28〉1. 체험료의 전액 감면가.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체험료의 100분의 50 감면가. 어린이나. 군인다. 다자녀 가정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하.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3. 체험료의 100분의 30감면가. 청소년나. 지역주민다. 단체(10인이상)라. 관내 자연휴양림, 숙박업체, 농어촌민박업체 이용객 중 7일 이내의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치유의 숲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사람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불가피한 사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세입조치)
제12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