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단양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15ㆍ5ㆍ1〉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단양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야생동물포획 승인 등)
제5조(야생동물포획 승인 등)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야생동물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10〉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장사본과 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6·11·10〕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단양군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 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06·11·10〉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1·10, 2015ㆍ5ㆍ1, 2024ㆍ9ㆍ2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동물보호구 및 금렵구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4.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8.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10.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② 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6·11·10, 개정 2024ㆍ9ㆍ20〉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5.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제10조(포획 야생동물의 신고)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뒷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5일마다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개정 2006·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6·11·10〉〔제목개정 2006·11·10〕
제11조(수렵안내 등)
제11조(수렵안내 등)① 군수는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야생동·식물보호원 배치)
제12조(야생동·식물보호원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11·10〉〔제목개정 2006·11·10〕
제13조(시설물의 설치)
제13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야생동물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1·10〉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제14조(안전관리)① 군수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업무대행 등)
제15조(업무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야생동물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1·10, 2015ㆍ5ㆍ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교부·회수2. 동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동물 확인표시3. 수렵안내원 관리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6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 2015ㆍ5ㆍ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