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루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제2조(기념일) 시루섬의 날은 매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수는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행사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