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편익공간 제공은 물론 활공동호인 및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방산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양방산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동호인등이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로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물 등을 말한다.2. “매점”이라 함은 제조식품을 제외한 간이식품(컵라면, 음료수등)을 취급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시설”이라 함은 전망대 시설물을 운영관리 함은 물론 사무를 보는 시설을 말한다.4. “전망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 동호인 등이 주변을 관망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망대는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35에 위치한다.〈개정 2015ㆍ5ㆍ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망대등의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군수는 전망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활공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망대 등을 공고를 통해 민간사회단체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군수는 전망대 등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군수가 명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무상위탁관리 등)
제6조(무상위탁관리 등) 군수는 양방산활공장 등의 운영을 활공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및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관리 비용)
제7조(운영관리 비용) 전망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전망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등)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등)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자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위탁경영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전망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전망대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및 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여론발생등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망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관리계획제출등)
제10조(관리계획제출등) ①수탁관리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상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양방산전망시설의 사용)
제11조(양방산전망시설의 사용) ①전망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관리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관리운영자는 활공레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