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별지 1~9

구 분운영시간
주 간09:00~18:00
야 간18:00~21:00
구 분보존기간
1. 여성발전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영구
2. 수탁자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준영구
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위탁운영시에한함)5년
4.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5년
5. 수강신청 및 기타 이용자 명부5년
6. 일일사업 운영(업무)일지3년
7. 이용자 비용수납조서5년
8. 문서등록대장 및 문서접수대장3년
9. 기타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3년
1.소 재 지충북 단양군
2.명 칭단양군여성발전센터
3.위탁관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위탁관리목적
5.위 탁 받 고 자 하는자(또는 단체)주소(단체명) 성명(대표자)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
접수번호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
신청과목
성 명성별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자 택자 택
주 소전 화핸드폰핸드폰
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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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교 육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과목
수 강 료원원원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수강료 감면사유
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위와 같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교육수강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보조사업자, 수탁기관) (직인)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접수번호※접수번호※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사 용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목 적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총 시간
사용시설
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원
감면사유
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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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허 가 증
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접수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행 사 명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단양군여성발전센터장(수탁기관)(직인)
※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번호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시 설사용 기간 (시간)입 장 예 정 인 원사 용 료처리내용처리내용결 재결 재
번호접수 일자성 명연 락 처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시 설사용 기간 (시간)입 장 예 정 인 원사 용 료일 자처리 사항담 당소 장
일 련 번 호접 수 년월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전화번호비고
구 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지 출 액잔 액비 고
구 분징 수 명징 수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당 월①수 강 료
당 월②시설사용료등
당 월③식당수입
당 월④기 타
당 월소 계
누 계①수 강 료
누 계②시설사용료등
누 계③식당수입
누 계④기 타
누 계소 계
사업분류세부사업명사 업 실 적총사업비 (사업비지출 내역기재)비 고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관항항목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증 감증 감증 감관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증 감
관항항목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액수액수비율비율관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액수비율
(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2) 세입내역 (단위 : 원)
관항항목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증 감증 감증 감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
관항항목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액수액수액수비율 (%)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항항목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 감증 감증 감증 감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
관항항목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액수비율 (%)비율 (%)비율 (%)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ㆍ12ㆍ31〉
여성발전센터 시설 이용시간

〔별표 2〕
여성발전센터 비치장부 및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위탁관리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탁관리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수탁재산을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상기 표시재산을 유상(무상)으로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4조 유상 위탁료는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 “을”의 유상위탁료 납기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은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여시설물은 “을”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 내 모든 비품 및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이 단양군여성발전센터 등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위탁관리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이 필요한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제11조 “을”은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2조 “을”은 계약조건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계약조건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을”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전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은 계약기간 중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갑”이 정한 기간 내에 “갑”의 입회 하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을” 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7조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단 양 군 수 (인)
을 (수탁자)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ㆍ12ㆍ31〉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ㆍ12ㆍ31〉

〔별지 제5호서식〕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대장

(주) 1. 대회의실, 강의실등 시설별로 별도 작성
2. 예식을 사용할 경우 신청자란에 신랑, 신부명 기재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수강신청접수대장
〔 과목〕

(주) 교육과목별로 별도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등의징수현황보고
 년 월분
(단위 : 원)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직인)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단양군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장(센터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별 사업계획이 포함된 센터의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2ㆍ26, 2019ㆍ4ㆍ19, 2021ㆍ12ㆍ31〉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

제4조(시설이용) ① 센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② 센터의 시설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센터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센터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후 신청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익일 12:00전까지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3.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 관리하고 납입된 사용료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4. 수탁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 ① 수탁자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10조(외부인사 초빙)

제10조(외부인사 초빙) ①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초빙된 외부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초빙계약서 또는 초빙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운영협의회를 둘 경우 회장은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 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수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본회는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회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⑤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