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별표4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에서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장소를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2)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기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1. 사)를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식품이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기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할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은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허가 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외벽(바람막이 등) 설치는 금지하며,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단순히 데우는 형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