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2-05-27 시행 2002-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ㆍ5ㆍ27, 2010ㆍ1ㆍ9, 2021ㆍ12ㆍ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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